가족요양보호사 월급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세요.
자격증 취득, 근무 조건, 급여 수준 등 핵심 정보를 알려드립니다.
가족 돌봄과 수익을 동시에!
1. 가족요양보호사란?
가족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가족 중 요양이 필요한 어르신을 직접 돌보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이를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필요하며, 보호 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보유해야 합니다.
가족요양보호사의 주요 조건
-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: 반드시 국가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.
- 노인장기요양등급 보유: 돌봄 대상자가 1~5등급 중 하나여야 합니다.
- 가족관계 증명: 배우자, 직계혈족, 형제자매 등 민법상 가족이어야 합니다.
- 근로시간 제한: 월 160시간 미만의 다른 직업 근무만 허용됩니다.
- 재가복지센터 등록: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재가복지센터에 소속되어야 합니다.
2. 가족요양보호사 월급
급여 구조
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는 방문요양 서비스 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. 2024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:
- 60분 기준: 하루 24,120원 × 최대 20일 = 약 48만 원
- 90분 기준 (특수 조건): 하루 32,510원 × 최대 31일 = 약 100만 원
특수 조건의 경우
90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:
- 돌봄 제공자가 만 65세 이상이며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
- 대상자가 치매로 인해 폭력, 피해망상 등 문제 행동이 있는 경우.
실수령액
재가복지센터를 통해 지급되며, 운영비와 4대 보험 공제 후 실수령액은 약간 줄어듭니다. 일반적으로:
- 60분 기준: 약 40~50만 원
- 90분 기준: 약 95~100만 원.
3. 가족요양보호사로 일하기 위한 절차
자격증 취득
-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이론 및 실습 과정을 이수합니다.
-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.
등록 및 계약
- 자격증 취득 후 재가복지센터에 등록합니다.
- 어르신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합니다.
- 센터와 계약을 체결한 후 요양 서비스를 시작합니다.
4. 일하면서 가족요양보호사하기
가족요양보호사는 다른 직업과 병행이 가능합니다. 하지만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:
- 월 근무 시간이 160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.
-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서 상근직(주5일, 하루 8시간 근무)이 아닌 경우 가능.
결론
가족요양보호사는 가족 돌봄과 경제적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.
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과 재가복지센터 등록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, 급여는 제공 시간 및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.